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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소송사항에 대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 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권력분립적인 면에서 행정소송은 한계를 가진다.

II.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1. 개설
헌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7조1항), 법원조직법 제2조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의 관할권의 범위를 정하는 法律上 爭訟은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

2.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의 한계
(1) 반사적 이익
(2)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해석에 과한 문제 : 구체적 규범통제의 원칙․처분법령
(3) 민중소송․기관소송

3. 단체소송의 문제
i) 의의
단체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을 공익소송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ii) 종류
a. 부진정한 단체소송
단체가 단체 스스로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단체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b. 진정한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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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행정법상 행정소송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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