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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효력이 없다.

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비권력적 행위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이 강하므로 행위의 형식․효과 면에서 획일적인 정형화를 요구한다.

III.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투표행위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각종 인허가 신청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일방적 의사표시로 구성
이에는 인허가 신청․행정소송의 제기 등이 있다
(2) 쌍방적 행위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
이에는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 등이 있다.

3. 효과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
일정한 의사표시나 단순한 사실의 통지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공법행위로서 투표나 신고가 그 예이다.
(2) 요건적 공법행위
그 자체로서 법률효과를 완성하지 못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한 공법행위로서 신청․동의․승락 등이 그 예이다.

IV. 적용법규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통칙적 규정은 없고 개별법령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이 유추되는 경우가 많다.

1. 의사능력․행위능력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고, 행위능력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법행위 중 재산관계행위에 있어서는 민법을 준용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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