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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을 의미한다. 즉 이는 통상 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써 실제 근로일수, 수령액에 구애됨 없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통상임금은 근로자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큰 반면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이해대립 심각한 측면이 있다. 주로 임금의 여러 구성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산정사유 및 산정방법

1. 산정사유
통상임금의 산정사유는 해고예고수당, 가산금,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급여, 평균임금의 최저보장한도의 산정기초 등에 해당한다.

2.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산정이 그 원칙이다. 이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가산임금 등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형태가 일급, 주급, 월급인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평균임금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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