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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관련한 법적 검토

근기법상 전출과 관련한 검토

Ⅰ. 서설

1. 전출의 개념
전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전출의 실제적 필요성
전출이 활용되는 실제적 필요성은 ⅰ) 관련회사의 경영/기술지도, ⅱ) 종업원의 능력개발, ⅲ) 고용인력의 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동의
전출은 원기업과 전출기업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2. 포괄적 사전 동의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거나 경영관행, 단협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두고 있다.

3. 전출규정의 사전 마련
전출은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게 될 기업에서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출기간, 원래의 기업으로의 복직 등에 관한 전출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전출의 제한

1.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전출명령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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