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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방안

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방안

1.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의 일반적 계약관계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이용자․가맹점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판매하는 가맹은행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예: 몬덱스)인지, 아니면 가맹은행 자체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예: 비자 캐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자화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거래관계가 복잡한 몬덱스(Mondex)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자(originator), 가맹은행, 이용자, 가맹점 등 관련당사자를 상정하고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을 알아 본다.

몬덱스의 이용자는 가맹은행의 ATM에서 또는 몬덱스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로부터 IC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가맹점(소매점, 식당, 주차장 등)에서 이를 현금 대신 사용하거나 공중회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수도 있다. 각 가맹점에는 몬덱스 지갑(Mondex Wallet)이라고 부르는 전용단말기(card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IC카드 선불형 전자지갑 공동이용시스템의 경우 전자지갑 발급사는 은행예금을 근거로 CD/ATM기 또는 은행창구 단말기를 통하여 전자지갑 소지자에게 일정한도의 원하는 금액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이전한다. 전자지갑 소지자는 단말기를 설치한 단말운영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동 단말기를 통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하면, 단말운영자는 구매단말기에 이전된 전자적 가치(거래내역)를 시스템 서비스제공자 앞으로 전송하며,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는 동 내역을 전자지갑공동망 센터(금융결제원)로 전송하여 발급사의 전자지갑 관련 계정에서 매입기관 단말 운영자의 계좌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2.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1) 발행자와 가맹은행간에 약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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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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