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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노로써 금지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문제점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민사/형사/징계 책임의 귀속 주체와 그 범위가 문제된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그 범위에 관해서도 문제된다.

Ⅱ.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의 면책

1. 민사면책
노조법(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2. 형사면책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로 보아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3. 징계책임의 금지
노조법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노로서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5호)

Ⅲ.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은 각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에 대한 개별적 책임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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