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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II.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논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의무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듯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2. 學說

1) 勤勞契約破棄說
勤勞契約破棄說은 파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파기된다는 것으로,/파업이 종료된 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근로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2) 勤勞契約停止說
勤勞契約停止說(Bulla교수)에 의하면 파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라고 한다.
즉 파업에 의하여 노무급부에 대한 근로관계의 주된 권리와 의무는 정지되는 반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기타의 종된 권리·의무(배려의무, 성실의무)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정지된 권리·의무는 파업의 종료와 더불어 다시 원상회복된다고 한다(通).

3) 勤勞契約內容說
근로계약의 내용에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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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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