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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법적 연구

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기법이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으로서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임금의 비상시 지불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통화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통화불의 원칙이란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현물급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화불의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여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금지의 내용
1) 통화의 의미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이며, 외국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위반되는 경우
임금을 회사제품 등의 현물, 상품교환권, 주식,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임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은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통화불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가계수표나 당좌수표의 경우에는 통화불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 등의 경우는 부도의 위험이 없고 거래상 현금과 같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불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예외
1) 서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협에 의한 예외의 경우에는 당해 단협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2) 법령에 의한 예외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통화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단협에 의한 예외
① 단협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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