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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문제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판례]
한국 오므론이 동해㈜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동해㈜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자 한국 오므론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지법은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한 바 있다.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 1998.11.24, 서울지법 98가단 28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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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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