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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 및 제도의 취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상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특수형태인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행위의 태양에 따라 부정취득행위, 부정사용행위 및 부정공개행위로 유형화하고 이들 각 개별유형의 태양에 따라 각각 2가지씩 모두 6가지의 행위유형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고, 이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형법 등 타 법률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와 비밀유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의 두 가지 유형이고 이 두 가지의 기본적 침해행위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각각 두 가지씩 추가하여 정하고 있다. 즉,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나 비밀유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법 제2조 제3호 (나)목, (마)목에 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나 비밀유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취득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취득 후 알게 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법 제2조 제3호 (다)목, (바)목에 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관련된 침해행위와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와 관련된 침해행위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세부 검토

1)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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