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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연소근로자 근로 보호방안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취지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5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근로자를 친권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연소자의 개념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구별된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미성년자에 연소자도 포함되므로,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다.

Ⅱ. 최저취업연령의 제한(제64조 제1항)

1. 서설
1) 원칙 및 취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선원법에서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근기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취업연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취직인허증소지자에 대한 예외
1) 서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가능하다.
2) 취직인허증 발급가능대상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3) 본인의 신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때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4)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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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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