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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쟁의해위로서의 직장폐쇄

사용자측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또는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 퇴거요구 등의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직장폐쇄를 한 이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당연히 정당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그 대항적 성격을 잃는다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 볼 것이다.
(2) 방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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