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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적시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신법은 구법의 수시제출주의의 입장을 버리고 적시제출주의를 새로 채택하였다.

2. 공격방어방법 제출시기에 관한 원칙(연혁)
(1) 동시제출주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있어서 엄격한 순서를 정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항변, 원고의 재항변, 증거신청의 순서를 따라야 하고 그 순서를 놓치면 뒤에 보충 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실권되게 하는 동시제출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복잡화․심리의 경직화라는 폐해를 낳았다.
(2) 수시제출주의
그리하여 수시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 변경, 보완할 수 있다는 수시제출주의를 취하였다. 그러나 수시제출주의는 변론의 집중을 어렵게 만들고,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지연의 도구로 남용되는 폐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3. 제도적 취지
신법은 소송의 초기단계부터 충실하게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였는바, 적시제출주의는 이러한 집중심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1. 적시제출주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기본원칙이다.
2. 적절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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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민사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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