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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인) 소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독립된 확인의 소와 중간확인의 소(법237)의 구분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률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증서진부확인의 소(유언서, 정관 등, 228)의 구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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