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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재판적

민소법상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피고 을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 등으로 규정한다.

2.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따라서 불법행위지인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와 같이 규정단다.
① 제8조(의무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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