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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1. 당사자능력 조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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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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