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새긴다(곽윤직766면).

③ 인과관계
....

[hwp/pdf]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