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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의 효력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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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민법상 고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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