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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행정행위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하명

①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나. 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③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법규하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로법이 “도로에 적하물을 적치한 자는 그것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라고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일반처분으로서의 하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일 모장소에서의 집회금지 등이다.
다. 하명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24)

④ 종류
종류에는 작위하명(도로청소의무), 부작위하명(통행금지, 영업금지), 급부하명(납세의무), 수인하명(대집행의 수인), 경찰하명, 규제하명, 재정하명, 군정하명 등이 있다.

⑤ 대상
사실행위가 그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법률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⑥ 사전통지제도
행정절차법 §21조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효과
가. 공법상 의무의 발생
하명의 상대방은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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