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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검토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근로3권에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가 단체교섭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측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교섭사항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미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노조법이 교섭사항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취지는 위법한 교섭사항이 아닌 한 교섭자치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다.

3. 단체교섭 대상의 중요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낙의무 유무가 문제되며,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노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단체교섭결렬로 인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4. 교섭대상의 3분체계의 수용여부
교섭대상을 의무적 교섭대상/임의적 교섭대상/금지적 교섭대상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으나, 의무적 교섭대상과 임의적 교섭대상의 구별이 어려운 현실에서 임의적 교섭대상에 대해서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판례는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하여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3분체계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단체교섭 3분체계

1. 의무적 교섭대상
의무적 교섭대상이란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임금/근로지간 기타 근로조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무교섭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노가 되며, 이에 관한 교섭의 결렬시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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