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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Ⅰ. 서설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1. 동종업무
동종업무여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용형태,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1. 비례보호의 원칙
1) 원칙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써 균등처우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아닌 다른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은 다른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균등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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