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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검토

부당노동행위시 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정적 영향시 노조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2. 초심절차
1) 관할
초심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가 원칙이며, 2이상 사업장을 걸친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이를 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노위위원장은 지노위를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케 한다.
2) 신청
3월 이내 신청, 계속되는 행위는 종료 후 3월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즉시 개시된다.
3)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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