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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검토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 적용이 가능하다.(영세/소규모기업 보호)
2. 취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보호(권리측면), 사용자의 법 준수(의무측면)를 담보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제의 소재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규정은 업종 내지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내용이고, 사업규모에 따라 근기법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규율대상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함에도 중요규정들 제외되어 헌법상 기본권(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진다.

Ⅱ. 전면적용 - 상시5인 이상 사업장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1) 상시의 의미
이때 상시의 의미는 상태적,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때때로 5인 미만이라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 근로자는 근기법 2조1호 규정의 근로자이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1) 사업 또는 사업장 의미
시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일정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추구여부, 사업종류, 국내외를 불문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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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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