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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연구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의 편의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있다.

2. 논점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제3차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용역화·유연화에 따라 계절별·월별 또는 요일별로 업무량의 증폭이 크므로 이에 대응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가능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와 동시에 주휴 2일제, 격주토요휴무제 나아가서 연간 휴일 수를 늘려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에 기여하는 바 크다.

II. 탄력적근로시간제

1. 의의
탄련적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도록 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이 제도는 연속조업이나 장시간 조업을 위한 교대제근무를 할 경우,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하여 업무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배분한 경우, 연간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을 늘리려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3.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1) 요건

(1) 사용자가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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