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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동 규정의 취지는 강제근로금지의 견지에서, 전차금 및 전대채권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 등을 제한받으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 전차금과 전대채권

① 전차금
여기에서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서, 향후 임금서 변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로부터 미리 차용한 금전 일반을 의미한다.
② 전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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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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