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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인수 합병 (M 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승계효과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한자의 승계만을 약정한 경우에 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와 관련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대판 1991.8.9, 91다15225; 대판 1991.11.12, 91다12806; 대판 1994.6.28, 93다33173; 대판 1994.11.18, 93다18938; 대판 1995.9.29, 94다54245; 대판 1996.5.31, 95다33238; 대판 1996.5.31, 96다11105.] .
즉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설]
판례에서와 같은 원칙승계설의 입장 이외에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전체로서 포괄하여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입장(당연승계설)도 있다.

2) 영업양도시 판례가 취하는 입장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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