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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적용제외사업

1.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토지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기타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약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등이다.

2. 취지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의 경우에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Ⅲ. 적용제외근로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취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의 밀도가 낮아 근로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므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적용제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2)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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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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