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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I.본 조사의 취지
지난 2002. 9. 19.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 및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약사들만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나 유한회사를 취할 수도 있고, 주주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의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제밙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할 문제이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2. 9. 19.선고2002헌바84결정) 이러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쟁점으로 한 약사법 및그 하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것이다.

DDA(도하개발아젠다)에 따라 정부는 2004년 말까지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안을 WTO에 제시하여야한다.

비록 약업이 통상에 있어 소매 무역 서비스라는 분류코드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약국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한 분야일 뿐 아니라 의료시장의 개방이라는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라 일정정도 약국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시장의 개방이 외국 약국자본이나 외국약사들의 국내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약국이나 약사들이 적절히 대응하여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반 약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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