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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할때 쓰는 가계(사무실,식당,쇼핑몰등등 계약서

제 6 조 【을의 보증의무】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여야 한다.
제 9 조 【갑의 겸업금지의무】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 4 조에 정 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제 10 조【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 11 조【갑의 계약해지권】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hwp/pdf]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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