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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Ⅰ. 사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1. 의의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사형범죄 중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여적죄(제93조)뿐이나, 여적죄도 작량감경(제53조)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형의 집행방법
사형의 집행방법으로는 교수형(제66조)과 총살형(군형법 제3조)이 있다.

3. 사형존폐론

(1) 사형폐지론

1)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함
2) 사형의 위하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음
3) 사형은 순수한 응보일 뿐 형벌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함
4) 오판을 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함
5) 국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권능을 가질 수 없음

(2) 사형존치론(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전원재판부 ; 대판 1995.1.13. 94도2662)

1) 사형은 일반국민의 응보관념 내지 정의관념에 합치함
2) 흉악범에 대해 억지력을 가짐
3) 형벌의 본질이 응보인 이상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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