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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법제15조제3항)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휴면노조의 해산의결․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시의 견해제시․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중재 등이 있다.

2. 조정적 권한

(1) 의의

조정적 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2) 조정적 권한의 내용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긴급조정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그 밖에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중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3. 차별 시정에 관하 권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과 관련된 차별의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차별시정명령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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