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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경정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전반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여 피고지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제소한 경우에 피고지정을 잘못한 위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게 되면 제소기간경과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의 지정을 그르침으로 인한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경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이다.

2. 개념의 구별
다만 피고의 경정은 소의 변경과는 별도의 것이다. 원래 소의 동일성은 법원, 당사자 및 청구의 3자를 요소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의 변경이라 하면 청구의 취지나 원인 또는 그 양자를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변경의 관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Ⅱ.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이는 정당한 피고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피고를 잘못지정한 때’(14.1)에 해당하는 것은 항고소송을 제기할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에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를 피고로 한 것을 가리키며 소의 제기후에 행정청의 권한의 변동이 있거나 청구변경에 따라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가 달라짐으로써 피고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행정청의 권한의 변동이 있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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