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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 지적법 상의 제한
①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④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토지합필의 특례 (법 제90조의 4 개정법 신설)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에는 합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였으나, 개정법 제90조의 4 제1항에 따라 현재에는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후의 토지의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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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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