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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구권

취업청구권

Ⅰ. 서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급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취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Ⅱ.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1. 의의
- 근로자의 노무급부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요소로 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의무를 지는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의 노무급부를 거절하여 수령지체에 빠지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 538조) 그러나 그 이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제로 취업시킬 노무수령의무까지 지게 되는냐가 문제된다.
2. 학설의 검토
가. 긍정설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취업청구권을 인정
근로관계 유지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청구권을 부정
나. 부정설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학설의 검토 및 사견
근로자는 노동을 통하여 임금획득 뿐만 아니라 노동에 의한 자신의 인격적 성장을 달성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취업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기능저하는 물론 경력 및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직업상의 자격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법적 근거 검토
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긍정)
근로관계에 있어 노동이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인격의 발전과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하므로 노무급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격발전의 가능성이 박탈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헌법 제10조)
나. 부수적 의무로서의 협력의무와 근로관계의 특수성 (긍정)
헌법 제10조의 기본이념을 대전제로 하면서 근로관계의 채권관계로서의 본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협력의무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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