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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가구제

취소소송과 가구제 전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소송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가구제제도로서의 집행정지제도와 민사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면서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성질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취지에 따라 법원이 계쟁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절차로서 보는 사법작용설이 타당할 것이다.

3. 집행정지의 형식적 요건

1) 처분 등의 존재
① 처분의 소멸 후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철거집행이 완료된 뒤에 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같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② 거부처분의 신청이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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