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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비교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1. 창고증권

(1)의의
창고증권이라 함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수령하였을을 증명하고 임치물상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창고증권은 출고지시서와 구별되는 데 출고지시서란 광의로는 처분권자가 보관료를 처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인데, 협의로는 보통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서이다. 다수설은 출고지시서도 유가증권으로 보고 창고증권에 포함시키지만 출고지시서는 보관중인 물건을 수령할 권한만 부여할 뿐 소지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출고지시서 소지인에 대한 물건의 인도는 창고증권 등의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이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출고지시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 발행인이 창고업자가 아니고 창고증권소지인이라는 점등에서 창고증권과 구별한다.

(2)입법주의
창고증권에 관한 입법주의는 세 가지가 있다.
1)복권주의
예증권과 입질증권을 한 짝으로 하여 발행시킴으로써 전자에 의하여는 소유권이전을 하고 후자에 의하여 질권 설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입법주의 이다. 장점은 임치인이 입질증권에 의하여 먼저 금융을 받으면서 서서히 유리한 시기에 임치물을 매각할 수 있는 점이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게되는 단점도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입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2)단권주의
화물상환증과 같이 한 장의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의 입질 또는 양도 등의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입법주의이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둥과 우리 나라도 단권주의에 의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관계라 간편한 장점은 있으나, 입질하여 증권을 교부한 후에는 양도가 곤란해지므로 실제로 금융상 불편한 단점이 있다.

3)병용주의
단권과 복권의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예증권과 입질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한 장의 창고증권만을 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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