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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유예가 석방 제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Ⅰ. 선고유예

1. 관련 법규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주형과 몰수・추징)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고,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와 추징도 함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판례).

3.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제1항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할 수 없어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대판 1999. 7. 9. 99도1635)

4. 형을 정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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