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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한 宗中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판 82.2.9. 81다53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 즉, 태아 a를 수증자로 하여 그 父인 A가 대리인으로서 증여자 B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 증여의 효력

증여에 기한 채권․채무는 보통의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증여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2.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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