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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의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 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Ⅱ. 보고의무자

1. 소유에 준하는 보유(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갖는 경우
④ 주식 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 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⑤ 주식 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경우

2.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

①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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