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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법정갱신

(1)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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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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