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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의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인 점에서 임의기관인 유한회사의 감사와 다르며, 상설기관인 점에서 임시기관인 검사인과 다르다. 또한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 회의체를 구성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상법상 감사는 각자가 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법상 감사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을 갖는 강력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법에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선출방법에 있어 1주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대주주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선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었고(상법 제409조 제2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Ⅱ. 감사의 선임종임

1. 감사의 선임

1) 선임기관 및 방법

① 감사의 선임기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사항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② 감사의 선임방법

감사의 선임방법은 보통결의에 의하되, 대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감사기관인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의 선임에서는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올릴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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