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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의 정당성1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동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추급으로부터 자유롭다. 노조법도 이점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보호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과 ‘사용자의 권리조정면에서 정당할 것’이 요구된다.

Ⅱ. 조합활동의 범위

조합활동성의 문제는 주로 활동의 ‘주체’와 ‘목적’과 관련하여 고찰된다.

1. 주체
1) 기관활동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고 한다. 기관활동은 조합활동의 일반적인 모습으로서 주체의 면에서 볼 때 조합활동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노조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기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때는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근로자의 자발적 활동이 노조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조합활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면, 조합내부의 통제권의 대상이 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조합활동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3)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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