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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제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제도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제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의 예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근로자의 생존권을 빼앗게 된다.

이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제30조제1항).

2.문제제기
그러나 이러한 해고의 제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확보를 꾀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양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병존하나 현실적으로는 문제점 또한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제도의 구제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이원주의

상기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등의 두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행정적 규제 또는 사법적 구제 중 택일하거나 또는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의의 및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33조제1항).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부터 근로자들이 간이․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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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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