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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양도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1) 임대차의 양도

가) 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 유효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大判 1986. 2. 25. 85다카1812).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大判 1995. 12. 12. 95다23996).

나)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 양수인의 불법점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 전차인이 건물 등기로 인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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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임대차의 양도 전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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