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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 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大判 1972. 7. 25. 72다653)

2. 관련 판례 연구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大判 1998. 5. 8. 98다2389)

[강행규정]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大判 1991. 4. 23. 90다1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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