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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 이론에 대한 연구

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Ⅰ. 들어가며

일본 상법 제63조 1항에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등기실무상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은 적법하고 영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덧붙여 명확성․구체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을 여러개 적시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포괄적인 기재나 어떤 영업이라도 가능하다는 뜻을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수리가 되지 않는다.
일본 민법 제43조는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 또는 기부행위로 정하여진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이지만 당시의 입법자들은 동 규정이 공익법인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은 영미법상의 능력외이론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수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법상에서도 민법 제43조를 상법에 유추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명치 이래로 학설과 판례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오고 있다.

Ⅱ. 판례의 태도

판례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판례가 민법 제43조를 회사규정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목적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본 민법 제43조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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