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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헌번상 원칙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 라는 명칭의 근로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급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사회적·복리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단체협약의 체결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98조 제3항·제108조의 5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2항·제55조 제2항).1) 여기서 관리직원 등 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직원단체를 조직할 수 없고,2)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 중 경찰·해상보안청·교도소 직원과 지방공무원 중 경찰·소방 직원은 근로삼권 전체가 제한된다(또한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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