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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조정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에는 141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만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해형태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조정’과‘준용’이 있는데,‘조정’은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정이다. 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원칙이 정해져 있다. 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이 2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1개 등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된다. 물론 조정의 결과로 나온 장해등급이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하면 직하위등급 또는 직상위등급으로 결정한다.

2. 조정의 예외

장해부위 또는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위 또는 계열이 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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