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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유형 중단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유형중 단시간근로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의 법률적 정의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단시간근로의 개념은 전일제 근로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보통 단시간근로를 넓게 해석해서 단속적, 계절적, 임시적, 일시적 고용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비정규근로와 가까운 개념이라 혼돈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는 서비스업 미숙련직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구,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단시간근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고용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생산기술과 생산양식의 변화, 그리고 세계화 및 정보화로 요약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시간근로자라는 개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동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법 제25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의 일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정규근로, 단시간근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단시간근로가 가지는 특성은 오히려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이지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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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비정규직유형 중단시간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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