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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점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점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등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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